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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스마트공방 기술지원사업 안내
사출아카데미(주)
2022.02.07 09:42 | 조회 705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목적 :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

나. 지원규모 : 1,000개사 내외(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)

다.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

라. 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 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
* 자부담은 현금 15% 이상+현물 15% 이하로 구성하며, 현물은 과제책임자(대표자, 기존직원 등) 직전년도 인건비(2021년 연봉)등으로 계상 가능
                국비지원금 ( 4,900만원 ) , 자부담금 ( 현금 1,050만원,  현물 1,050만원)

2. 신청자격 
◦ 소공인(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)
* (정의)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‘소상공인’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‘제조업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

3. 신청기간 및 방법
가. 신청기간 : ‘22. 1. 17(월) ~ 2.21(월), 18:00까지
* 신청기간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(시스템 오류 등)로도 추가 접수 절대 불가
나. 신청방법 : 온라인(e나라도움)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·접수

문의처 : 김연수 팀장 (010-8361-4060) , 김서붕 센터장(010-3660-9032)